beta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09.01.]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07.23.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6866
환경부(운행차-교통환경과), 044-201-6933, 6930
환경부(저공해자동차 보급-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0
환경부(냉매-기후전략과), 044-201-6650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2, 6918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11, 6905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5
환경부(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교통환경과), 044-201-6933, 6944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5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044-201-6914, 6904
환경부(제작차-교통환경과), 044-201-6924, 692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 6. 20., 2024. 7. 23.>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가. 전기자동차: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나. 태양광자동차: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다.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② 법 제2조제1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3. 6. 20., 2024. 7. 23.>

1. 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다만, 굴착기의 경우에는 외부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전원공급 케이블 등을 통해 직접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수소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본조신설 2020. 3. 31.][제목개정 2023. 6. 20.][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 3. 31.>]
제1조의 3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이하 “환경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1.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위성의 개발

2. 환경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3.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 분석 및 배포

4.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5.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6.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7. 그 밖에 환경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26.][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0. 3. 31.>]
제1조의 4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7. 26.>

1. 대기오염의 정도

2. 인구

3. 지형 및 기상 특성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9. 2. 8.>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5.][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20. 3. 31.>]
제1조의 5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조신설 2014. 2. 5.][제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5는 제1조의6으로 이동 <2020. 3. 31.>]
제1조의 6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6. 3. 29.][제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6은 제1조의7로 이동 <2020. 3. 31.>]
제1조의 7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예보 절차 등이 포함된 예보업무 추진계획서

2. 대기오염 관련 자료를 활용한 조사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9.][제1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7은 제1조의8로 이동 <2020. 3. 31.>]
제1조의 8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3. 29.][제1조의7에서 이동 <2020. 3. 31.>]
제2조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 1. 31., 2014. 2. 5., 2016. 7. 26.>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14. 2. 5., 2019. 2. 8.>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2. 5., 2019. 2. 8.>

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2.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3. 오존(O3):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 2014. 2. 5.>

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제2조의 2

삭제  <2022. 3. 25.>

제2조의 3

삭제  <2022. 3. 25.>

제3조

삭제  <2023. 6. 20.>

제4조

삭제  <2023. 6. 20.>

제5조

삭제  <2023. 6. 20.>

제6조

삭제  <2023. 6. 20.>

제6조의 2

삭제  <2023. 6. 20.>

제7조

삭제  <2023. 6. 20.>

제7조의 2

삭제  <2023. 6. 20.>

제8조

삭제  <2023. 6. 20.>

제9조

삭제  <2023. 6. 20.>

제10조

삭제  <2023. 6. 20.>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2015. 12. 10., 2016. 3. 29., 2021. 10. 14.>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4. 2. 5., 2015. 12. 10., 2019. 7. 16., 2021. 10. 14.>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2.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0.>

1.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2.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개정 2013. 1. 31., 2015. 12. 10., 2019. 7. 16.>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1.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2. 배출시설의 법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2조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3. 1. 31., 2019. 7. 16.>

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3. 1. 31.]
제13조 (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

제14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제15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5. 12. 10.>

제16조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2. 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제17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2. 5. 3.>

1.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2.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ㆍ유속계(流量ㆍ流速計),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의(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 1. 3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에 부착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1. 31.>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1. 31.>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1. 31., 2016. 3. 29.>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시설은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 5. 3.>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되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전송된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이나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나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 31., 2022. 5. 3.>

제18조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제19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관제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1. 굴뚝 자동측정기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
제19조의 2 (측정결과 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농도의 30분 평균치(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연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제19조의 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22. 5. 3.>

②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5. 3.>

1.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별표 3의3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본조신설 2017. 1. 24.]
제20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제21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ㆍ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ㆍ관리의 내용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ㆍ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 

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계획 

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33조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 

나.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다.공법(工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면 그 내용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 3. 31.>

1. 법 제3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최근 3개월 동안의 배출농도 중 최고 농도. 이 경우 배출농도는 30분 평균치로 한다.

2.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서 명시된 오염상태

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

1.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굴뚝 자동측정기기 주요 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④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했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3. 1. 31., 2019. 7. 16.>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ㆍ단수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22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

제23조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31., 2018. 12. 31.>

1. 황산화물

2. 먼지

3. 질소산화물

②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31., 2018. 12. 31.>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물

7. 염화수소

8. 질소산화물

9. 시안화수소

제24조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①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3. 29.>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2. 제1호 외의 경우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② 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4와 같다.

제25조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半期別)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0. 3. 31., 2021. 6. 29., 2022. 5. 3.>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명시된 부적정 운영 개시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2. 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기 시작한 날(초과 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이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일까지의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된 오염물질 채취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배출농도 측정 시의 배출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출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1.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채취일

2. 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채취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

③ 제2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과 일일유량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 12. 31.>

④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 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에서 별표 5의2에 따른 초과배출량공제분을 공제한다.  <신설 2010. 12. 31., 2016. 3. 29.>

⑥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되, 초일(初日)을 산입한다.  <개정 2010. 12. 31.>

제26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1.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2. 처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105

3.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2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제1항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1. 6. 29.>

④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0. 3. 26., 2016. 3. 29.>

제27조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매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 1. 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28조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이내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31.>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며,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7과 같고,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최초의 부과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9조 (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

② 확정배출량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개선기간 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 전에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자가 제2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 2018. 12. 31., 2019. 7. 16.>

1.사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추정한 기준이내배출량

가.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로 배출했을 것 

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가동했을 것 

다. 1일 24시간 조업했을 것 

2.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사용연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자료심사와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정한 기준이내배출량

3. 사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 제1호에 따라 추정한 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기준이내배출량

제31조 (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여 제3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

제31조의 2 (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2. 5.>

1. 시ㆍ도지사가 법 제35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법 제35조의3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7

2. 징수비율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3. 징수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3

②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그 다음 달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5.>

[제37조에서 이동 <2013. 1. 31.>]
제32조 (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31., 2020. 5. 26.>

1.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2. 공정상 발생되는 부생(附生)가스로서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부생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②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31., 2020. 5. 26.>

③ 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이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 31.>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받으려는 군사시설의 용도와 면제 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9. 22., 2013. 1. 31.>

⑤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3. 31.>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별표 1의3의 구분에 따른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사업장과의 협약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시ㆍ도지사만 해당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⑥ 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31.>

제33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① 초과부과금은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본부과금은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과금을 부과(법 제35조의3에 따른 조정 부과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

제34조 (부과금의 조정)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 2020. 3. 31.>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했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5. 12. 10.>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

제35조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법 제3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와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②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1. 기본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2. 초과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③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④ 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 7. 16.>

[전문개정 2013. 1. 31.]
제37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① 부과금납부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자

④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부과금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38조 (과징금 처분)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 제38조의2제10항 또는 제44조제1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84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10. 14.>

1.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부과계수

가. 1종사업장: 2.0 

나. 2종사업장: 1.5 

다. 3종사업장: 1.0 

라. 4종사업장: 0.7 

마. 5종사업장: 0.4 

2.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호마목의 부과계수

④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 6. 29.]
제38조의 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7. 20.]
제39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22. 5. 3.>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0조 (저황유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08. 12. 31.>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별표 10의2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는 유류의 공급금지 또는 판매금지와 그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1. 31.>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1. 해당 유류의 공급기간 또는 사용기간과 공급량 또는 사용량

2.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방법 및 회수처리기간

3. 저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3. 1. 31.>

제41조 (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황유 공급지역의 사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는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0.>

1.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생가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제32조제3항에 따른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부과금을 면제받은 시설

3. 그 밖에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해당 시설에서 저황유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시설

제42조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9. 7. 2.>

1. 석탄류

2.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3. 땔나무와 숯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에 있는 사업자에게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공정의 연료 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ㆍ제철공장 등의 용해로 등의 시설

2.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 제조공정 중에 흡수ㆍ흡착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ㆍ석회석 등의 소성로(燒成爐) 등의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를 사용하여도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고체연료의 사용을 승인받은 시설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청정연료의 사용)

① 법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에 관한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의3에 따른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한다)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아 청정연료의 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열 공급시설 등에 대하여는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9. 7. 16.>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제45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저유소의 출하시설 및 제3호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1. 31., 2015. 7. 20.>

1.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出荷施設)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3.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4. 세탁시설

5.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1. 31.>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의 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료의 공급ㆍ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 방법 및 기간

3. 그 밖에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료의 공급ㆍ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보유량 및 공급ㆍ판매 중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 7. 20.]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 (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1.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알데히드 

마.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 

바. 암모니아 

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매연 

마. 입자상물질 

바. 암모니아 

제47조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①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2010. 3. 26., 2013. 3. 23.>

1.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와, 박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7. 삭제  <2008. 12. 31.>

8.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住居)를 옮기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3.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47조의 2 (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법 제84조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2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중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3. 1. 31.]
제48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류별로 제작 대수(臺數)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한다.

제49조의 2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① 법 제50조제8항,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이하 이 조에서 “교체등”이라 한다)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6. 29.>

1. 교체: 자동차제작자가 교체등 대상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규모별 세부분류 및 유형별 세부분류가 동일하게 분류되는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

2. 환불: 자동차제작자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등록원부”라 한다)에 기재된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재매입: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환불을 명하는 경우 그 환불금액은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제1항제3호에 따라 재매입을 명하는 경우 그 재매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운행 개월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산정한다. 재매입금액 = 기준금액 -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운행 개월수/12)×(기준금액×0.1)]

④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매입금액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등을 명할 때 자동차제작자가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교체등에 드는 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체등 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범위, 비용 예측,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제50조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2.>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 대수에 대한 비율(이하 “결함시정요구율”이라 한다)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2., 2018. 11. 27.>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기간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11. 27.]
제50조의 2 (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매년 1월 말일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본조신설 2016. 5. 31.]
제51조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2., 2016. 5. 31., 2018. 11. 27.>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가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삭제  <2018. 11. 27.>

[제목개정 2018. 11. 27.]
제52조 (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7. 12. 26.>

제52조의 2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52조의 3 (무공해자동차)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 7. 23.>

[본조신설 2020. 3. 31.]
제52조의 4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여금 납부의무자(이하 “기여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이하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라 한다)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 중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②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의3과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부과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사유와 부과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법 제5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기여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납부기한을 1년 연기할 수 있다.

1. 납부기한 직전 연도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납부기한 직전 3개 연도 영업이익의 합이 순손실인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납부기한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이 납부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⑥ 법 제58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과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을 합한 금액이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매출액,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중 가장 큰 값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감액하되, 감액비율은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종전 제52조의4는 제52조의5로 이동 <2022. 12. 27.>]
제52조의 5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6대(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6. 29.>

② 법 제5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6. 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6.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본조신설 2020. 3. 31.][제5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2조의5는 제52조의6으로 이동 <2022. 12. 27.>]
제52조의 6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58조의11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소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수소시설설치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에 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58조의11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의 공사 설계도서 및 공정일정표

2. 설치비용 및 소요기간

3. 설치비용 조달계획

④ 법 제58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및 면적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및 공급방식

[본조신설 2021. 6. 29.][제52조의5에서 이동 <2022. 12. 27.>]
제53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 2. 8.>

[본조신설 2014. 2. 5.]
제54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

1.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2.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

제55조

삭제  <2013. 1. 31.>

제56조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이하 “전문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3과 같다.

[본조신설 2013. 1. 31.]
제57조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명

2. 기술인력

3. 상호

4. 사업장 소재지

5.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항목

[본조신설 2013. 1. 31.]
제58조

삭제  <2009. 6. 30.>

제59조

삭제  <2009. 6. 30.>

제60조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제4장의 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60조의 2 (매출액 범위)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5.]
제60조의 3 (과징금 산정방법 등)

①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그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23.>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24. 7. 23.>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2. 5.]
제4장의 3 냉매의 관리
제60조의 4 (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명(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4. 기술인력

[본조신설 2018. 11. 27.]
제5장 보칙
제61조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31.>

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관련 연구사업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②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부처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부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6. 20.>

제62조 (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83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14. 2. 5.>

1. 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 복구

2. 차종별 연료사용 규제

3. 차종별 엔진출력 규제

4.일정 구역에서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동력원을 전기ㆍ태양광ㆍ수소 또는 천연가스 등으로 제한하는 사항

제62조의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2017. 12. 26., 2020. 3. 31., 2020. 5. 26., 2021. 6. 29.>

1. 법 제5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

2.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3.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관리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관리

[본조신설 2014. 12. 31.]
제63조 (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6. 30., 2013. 1. 31., 2014. 2. 5.>

1.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2.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수검명령

3.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 법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및 지정 취소

5. 법 제70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의 경우에는 제4호의20에 따른 권한만 위임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각각 그 관할에 따라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2. 13., 2009. 6. 30., 2013. 1. 31., 2014. 2. 5., 2015. 7. 20., 2016. 7. 26., 2017. 1. 24., 2019. 7. 16., 2020. 3. 31., 2021. 6. 29., 2024. 2. 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변경ㆍ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삭제  <2024. 2. 6.>

4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4의3.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4의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의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4의6. 법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의 인정

4의7. 법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의8.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85조제1호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9.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4의10.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조치명령

4의11. 법 제35조 및 제35조의3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및 조정 등

4의12. 법 제35조의4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

4의13. 법 제36조제1항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14. 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의15. 법 제38조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청문

4의16. 법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4의17.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

4의18.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회수명령

4의19.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

4의20.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4의21.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4의22.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성능점검결과의 접수

4의23.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

5. 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중지 및 제품의 회수명령

6의2.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

6의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ㆍ채취ㆍ검사에 관한 권한(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8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9. 제20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10. 제21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제출기간 연장

11.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의 접수 및 확인

12. 제29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1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2. 13., 2009. 6. 30., 2010. 3. 26., 2013. 1. 31., 2014. 2. 5., 2016. 5. 31., 2018. 12. 31., 2020. 3. 31., 2021. 6. 29., 2024. 7. 23.>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3의2.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3의3. 법 제7조의2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4.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관계 서류의 접수 및 수정ㆍ보완 요청, 변경보고의 접수,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7의2. 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인증, 변경인증 및 인증 취소

7의3.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에 대한 저감효율 확인 검사

7의4. 법 제60조의4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수시검사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8의2. 법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64조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① 환경부장관은 넓은 범위의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 2018. 12. 31.>

②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제65조 (보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31.]
제66조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2. 13., 2009. 6. 30., 2010. 3. 26., 2012. 5. 22., 2013. 1. 31., 2014. 12. 31., 2015. 7. 20., 2016. 5. 31., 2016. 7. 26., 2017. 1. 24., 2017. 12. 26., 2018. 11. 27., 2018. 12. 31., 2020. 3. 31., 2020. 5. 26., 2021. 6. 29., 2023. 6. 20., 2024. 7. 23.>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사업

2의3. 삭제  <2018. 11. 27.>

2의4.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려는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및 설치된 시설에 대한 성능확인 등의 업무

2의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ㆍ운영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삭제  <2013. 1. 31.>

6. 삭제  <2013. 1. 31.>

7. 삭제  <2013. 1. 31.>

8. 법 제54조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8의2.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의3.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의4.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현황관리

8의5.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8의6.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8의7.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8의8.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 제출 자료의 접수

9.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 수시 점검

9의2. 법 제76조의10제1항 및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9의3. 법 제76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발급

9의4.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법 제8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9의5. 법 제76조의14에 따른 냉매판매량 신고의 접수

9의6. 법 제76조의15에 따른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

10. 법 제8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 7. 20., 2023. 5. 23.>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 7. 26., 2017. 12. 26., 2018. 12. 31., 2020. 3. 31., 2021. 6. 29., 2023. 6. 20.>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1의2.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3.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④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12. 5. 22., 2018. 12. 31., 2023. 5. 23.>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한 표지 발급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0. 5. 26.>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3. 6. 20.>

1.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 접수

2.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수납

3.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4.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제목개정 2018. 11. 27.]
제66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21. 6. 29., 2022. 12. 27.>

1.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 제17조, 별표 1의3,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2014년 1월 1일

3. 제28조,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39조 및 별표 10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2014년 1월 1일

5. 제40조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저황유의 사용: 2014년 1월 1일

6. 제43조 및 별표 11의3에 따른 청정연료의 사용: 2014년 1월 1일

6의2. 제52조의4제2항 및 별표 12의3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 2023년 1월 1일

6의3. 제52조의6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2021년 7월 14일

7. 삭제  <2023. 3. 7.>

8. 제56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 12. 30.]
제66조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63조 및 제6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 2014. 2. 5., 2014. 8. 6., 2014. 12. 31., 2016. 3. 29., 2017. 3. 27., 2017. 12. 26., 2018. 11. 27., 2019. 7. 16., 2020. 3. 31.>

1.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무

2. 삭제  <2016. 3. 29.>

3. 삭제  <2016. 3. 29.>

4. 삭제  <2016. 3. 29.>

5.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시정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6. 법 제58조에 따른 조기 폐차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 보조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에 관한 사무

7. 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76조의11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67조 (과태료)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3. 1. 31., 2014. 2. 5.>

[전문개정 2008.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20383호, 2007. 11.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143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제5조제1호의 시행일인 1996년 8월 31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804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제5조제2호의 시행일인 2004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결함시정ㆍ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및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료사용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583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황유외연료 또는 고체연료의 사용이 허용된 경우는 제41조제3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 또는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업장의 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04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6월 30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그 설치를 위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장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 맞는 종별의 사업장으로 본다.

제6조 (적산전력계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8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4월 15일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산전력계 부착대상 방지시설이 설치된 배출시설 중 부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에 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878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4월 15일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인 배출시설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가목2)부터 4)까지, 나목, 다목2)가)(중질유 분해시설만 해당한다), 다목3)나)(측정항목 중 먼지만 해당한다), 다목3)다)(염산회수시설만 해당한다), 다목3)라)(질산회수재생시설만 해당한다), 다목4)가), 다목4)나)(측정항목 중 먼지만 해당한다), 다목5)(측정항목 중 먼지만 해당한다), 다목6)과 7), 라목, 마목, 바목2)부터 5)까지, 자목(연속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차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은 2007년 6월 31일까지, 같은 호 바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중 시멘트제조시설의 냉각시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부착기한 만료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다만,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77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2월 30일 이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9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한다.

②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호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④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와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로 하며, 같은 목 4)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제3호가목3)가) 구분 1란의 선별기준란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비고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로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른”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한다.

⑧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7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로 한다.

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22조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20조의2 또는 제2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 또는 제38조”로 한다.

⑪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제2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으로 한다.

⑫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47호, 2008. 1.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배출시설로서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된 배출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별표 3 제1호가목3)에 따른 대상시설의 먼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와 동일 사업장에 새로이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구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별표 8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부착기한 만료일 6개월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측정한 오염물질(먼지와 황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정홍보처장,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⑲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 5.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⑧ 부터 ㉒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부터 ㉖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29호, 200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41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25호, 2009. 2.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86호, 2009. 6. 30.>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00호, 2010.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8호, 제6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제7호,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3항제6호, 제6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01호, 2010.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92호, 2012. 5.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함시정 현황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67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⑥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344호, 2013.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9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제1항제11호,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9호, 제66조의3, 제67조, 별표 10의2, 별표 13 및 별표 15(제2호가목 및 너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지사는”을 2013년 5월 23일까지는 “환경부장관은”으로 보고,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지사”를 2013년 5월 23일까지는 “환경부장관”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지사가”를 2013년 5월 23일까지는 “환경부장관이”로 보고, 별표 15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법 제94조제3항제1호의2”를 2013년 5월 23일까지는 “법 제94조제3항제1호”로 보며, 같은 호 퍼목의 개정규정 중 “법 제74조제4항”을 2013년 5월 23일까지는 “법 제74조제3항”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으로,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산림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산림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산림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산림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의3 제3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44호, 2014. 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한 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에 대해서는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2>까지 생략

<3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으로 한다.

<32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50호, 2014.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29호, 2015. 5. 6.>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19호, 2015. 7. 20.>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 제44조제11호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05호, 2015. 12.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중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인 시설 중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 대상이 된 시설에 대한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중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부분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1), 별표 16 제2호아목(1) 및 별표 19 제2호자목(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부칙 <대통령령 제27062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00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함시정 현황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392호, 2016. 7. 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부터 제1조의7까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4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802호, 2017. 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2 제3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항제1호의2, 별표 10의2 제1호나목, 별표 11의3 제2호가목 및 별표 15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별표 9의2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종의 사업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종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6>까지 생략

<24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외교부”를 “외교부,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외교부”를 “외교부,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24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 8.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00호, 2017. 12. 26.>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⑬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313호, 2018. 11. 27.>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52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별표 4ㆍ별표 5ㆍ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질소산화물 관련 부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질소산화물의 배출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부과하는 경우에 질소산화물의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490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810원을 적용한다.

제3조(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의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당시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21조제4항에 따라 방지시설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방지시설 개선 완료 시점까지의 기간(이하 “개선기간”이라 한다) 동안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자가 방지시설 개선 외에 추가적인 저감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는 등 개선기간 동안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배출부과금 중 초과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않은 사업자가 방지시설 개선이 완료된 후 최초로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부과기간 동안의 일일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부과되지 않은 배출부과금을 소급하여 부과해야 한다.

제4조(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선기간 종료 후 배출부과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할 자동측정사업장의 기준초과배출량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배출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선기간 종료 후 배출부과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로 하고, 부과기간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 개선기간 이후에 부과되는 기본부과금(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 및 별표 8 제2호가목1)ㆍ2)에도 불구하고 별표 4 및 별표 8 제1호나목ㆍ제2호가목3)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14호, 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미세먼지(PM-2.5)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미세먼지(PM-2.5)

제2조제3항제2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88호, 2019.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당시 김해시 또는 화성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89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32조, 제34조,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 제62조의2, 제63조제2항(제4호의20 및 제4호의21은 제외한다), 제66조제1항제8호의8, 제66조의3, 별표 8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다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15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사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15 제2호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07호, 2020. 5. 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47호, 2021. 6. 29.>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5, 제63조제2항제4호의20ㆍ제4호의21 및 제66조의2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49조의2제1항, 제63조제2항제4호의22ㆍ제5호, 같은 조 제3항제8호의2 및 별표 15 제2호머목ㆍ버목ㆍ처목ㆍ퍼목ㆍ보목ㆍ소목ㆍ오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59호, 2021. 10. 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21호, 2022. 5.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② 별표 1의3에 따른 4종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③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2)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30호, 2022.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79호, 2023.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 및 제4항 중 “환경보전협회”를 각각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⑤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554호, 2023. 6. 20.>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045호, 2023. 12. 26.>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1호나목1)ㆍ2)의 개정규정(전북란 및 특별자치도란의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91호, 2024. 2. 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0조의3제2항 및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 2024년 9월 1일

2. 제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전기건설기계 중 굴착기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작된 굴착기로서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된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제2항 및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조의8 관련)
[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별표 2]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제17조제4항 관련)
[별표 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5항 관련)
[별표 3의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6항 관련)
[별표 3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19조의3제1항 관련)
[별표 4]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제24조제2항 관련)
[별표 5] 일일 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제25조제3항 관련)
[별표 5의2] 초과배출량공제분 산정방법(제25조제5항 관련)
[별표 6]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27조 관련)
[별표 7]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8]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9]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제29조제2항 관련)
[별표 9의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제38조의2 관련)
[별표 10]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
[별표 10의2]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11] 삭제 <2013.1.31>
[별표 11의2]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11의3] 청정연료 사용 기준(제43조 관련)
[별표 1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별표 12의2]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제52조의2 관련)
[별표 12의3]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제52조의4제2항 관련)
[별표 13]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56조 관련)
[별표 14]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제60조의3제1항 관련)
[별표 14의2] 냉매회수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60조의4제1항 관련)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